내년 3월5일 첫 실시…전북 선관위 업무 돌입
위탁선거법 개정·예비후보자제도 신설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 원
전북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다음 해 3월 5일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이하 '동시 이사장 선거')를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1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5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7월 31일)됐다.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금고 이사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 후보자 외에 (예비)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동시 이사장 선거와 관련,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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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 위탁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 이사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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