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교화·치료에 의해 개선될 여지 있다 판단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중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던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을 줄인 판결이다. A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1명과 합의, 다른 피해자 1명을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 했다.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고 장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 3개와 둔기 1개를 가방에 담아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다. A군은 서울에 도착한 뒤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침 눈에 띈 피해자들을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소년법에 의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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