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HUG 전세금 반환 거절 해마다 증가…올해 176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20년 12건→ 21년 29건→ 22년 66건
지난해 128건, 1년 새 2배 '껑충'
묵시적 갱신 등 사고 미성립 가장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금 반환 거절 해마다 증가…올해 176건
AD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로는 765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에는 176건을 기록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돼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가 2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



맹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