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경계령’ 내린 강동구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허위 광고 성행…주민 각별한 주의 필요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경계령’ 내린 강동구
AD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최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한 후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법은 여러 가지다.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거나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납부 후 분양을 통해 자금조달,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지분거래), 서민을 대상으로 1000만~5000만원의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등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강동구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