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인근포함)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로 등록돼 보청기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타 기관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기 부담금은 10%이다. 구입비가 지원 한도 내일 경우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 판매업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 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 환경과 또는 고강본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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