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강화하고 집중 단속
정부가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 기승에 초강수를 둔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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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를 단속한다고 12일 전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신고 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 차단, 경고장 방송 등의 조처를 한다.
문체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해 범죄자를 색출한다. 관계자는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와 플랫폼사에 표창과 포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약 7215억원(2022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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