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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특정할 수 없어서' 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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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형량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 적용

상가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유기해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에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태연하게 영화를 보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빠 특정할 수 없어서' 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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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영아의 시신을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화장실은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의 상가로,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당일 남자친구에게 이를 숨기고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또 과거에도 이혼 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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