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식품 274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농수산물, 가공 및 조리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조사는 8월 12~23일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177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한 97건 등 274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품목은 △전통주, 참기름 등 가공식품(60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11건) △냉면 등 조리식품(71건) △시금치 등 농산물(77건) △민어 등 수산물 및 가공식품(55건) 등이다.
검사 내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등 식품 유해물질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 △잔류농약 471종 등이다.
검사 결과 사양벌꿀 1건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102.0㎎/㎏으로 기준치(80.㎎/㎏ 이하)의 약 1.3배 검출돼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 가열하거나 오래 보존할 경우 수치가 상승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하다는 의미다.
나머지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밀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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