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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쌍방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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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쌍방 항소 안 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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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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