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날짜·비용 자세히 적시…증거 차고 넘쳐"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과 관련 항고 의지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위 처분은 원천 무효"라며 "증거가 없다고 말하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무고 혐의와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그럼에도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준석 무고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준석 본인도 알고 경찰도 아는 일을 중앙지검만 모른다고 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