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정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의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구매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법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도서 구매 등에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3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 국민 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국민 지원금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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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으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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