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10일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때만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10개 군·구 지방세 체납자 821명의 차량 압류를 진행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후 3개월이 지난 장기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응해 바퀴 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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