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한銀, 처분조건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예외 허용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한銀, 처분조건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예외 허용
AD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대상은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다.



또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으로, 각 요건별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