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 등
경남 합천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보고회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과 관련 부서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합천군은 “앞서가는 농업, 쾌적한 농촌, 함께하는 농업인”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강화 ▲미래 농식품 기반 조성 ▲농촌경제 활성화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방 농정의 지역 주도성 강화라는 6가지 부문별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관계) 인구 형성에 기반한 인구 유입 및 청년 세대 육성,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책 마련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실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김 군수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합천 농업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2040 합천군 장기 발전종합계획’과 상호 조화를 이뤄 우리 군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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