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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바람 피운 남녀… 동료 신고로 해고되자 '회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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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기각, 회사 손 들어줘

중국에서 기혼 남녀가 직장 내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발각되는 등 불륜 행각을 벌이다 해고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다만 중국 현지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서 바람 피운 남녀… 동료 신고로 해고되자 '회사 고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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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가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 두 명을 지난달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부서에서 불륜을 저질러 온 리우(남성)와 첸(여성)의 행각은 2020년 3월 리우의 아내가 회사 측에 그들의 대화 메시지 기록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그들은 "사랑한다", "항상 네가 보고 싶다" 등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륜 사실이 폭로된 이후 리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요청했고, 첸의 남편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리우와 맞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보다 못한 한 여성 동료가 첸에게 이 같은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말다툼으로 번지기만 했다. 결국 다음날 동료들은 서면으로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작성해 사측 관계자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회사는 지속해서 불륜 행각을 벌여온 두 사람에게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첸은 회사에 2만6000위안(약 490만원)을, 첸보다 고위직에 있던 리우는 23만위안(약 4343만원) 이상을 각각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 측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내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지 법원 또한 소송을 기각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미친 세상이다", "회사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동료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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