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 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곳을 점검해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등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 A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 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 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 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D 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으며, 광주시 E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덜미를 잡혔다.
군포시 F 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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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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