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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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수심위가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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