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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적발…어떻게 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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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주차해 무료 이용
김포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논의"

꼼수로 '주차비 140만원' 안낸 공무원들 적발…어떻게 했나 봤더니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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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공무원들이 유료주차장에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편법 주차'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과 징계 위기에 처했다.


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포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 쪽 차단봉이 열리면 그대로 출구로 직진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뒤,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후진으로 주차했다.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을 시 주차장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 중인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고소장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이 장기간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꼼수 주차 행위로 각각 100만원과 40만원 등 총 140만원가량의 주차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명의 김포시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총 9명의 공무원이 김포를 포함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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