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충남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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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진화위는 서울 중구 진화위 청사에서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진화위에 접수돼 2023년 11월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당시 진화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화위는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됨에 따라 2023년 기존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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