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라 발생한 피해기업에 약 29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턴 약 800억원의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사로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한 달간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선정산대출 1262건(1558억8000만원)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선정산대출은 1072건(1034억6000만원), 일반대출은 197건(524억2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론 은행권이 1099건(117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241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141억원), 카드사(1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891건, 1336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2.5%의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이었다. 신보의 경우 평균 3.95%의 금리가 적용됐고, 평균 3억6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한편 오는 9일부터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피해기업으로도 지원이 확장된다.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신보-기은의 경우 금리 3.3~4.4%에 보증료(0.5%)가 적용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소진공은 금리 2.5%에 한도 1억5000만원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된다. 서울시는 e-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또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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