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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원료까지 공개…차량 위험 땐 소방당국에 자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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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국민 불안 해소 및 전기차 안전 확보 목적

연내 3단계 '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지하 주차장 내 방화 소재 적용 의무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와 제조 기술, 주요 원료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연내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차량이 위험 단계일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 시설의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까지 공개…차량 위험 땐 소방당국에 자동 알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네번째)이 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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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 공개 늘리고 BMS 보급 확대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에 권고에 그쳤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주요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제작 기술과 양극재 원료를 포함한 주요 원료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때 배터리 검사 항목은 대폭 늘린다. 앞으로는 셀 전압과 배터리 온도와 충전 등 상태 등을 상세히 살핀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도록 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BMS 기능을 개선한다. BMS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연내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한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차량이 위험 단계일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이미 설치된 차량에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BMS 연결·알림 기능 서비스의 무상 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한다. BMS 서비스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8개에서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가 화재 발생 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충전량을 제어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늘린다. 올해 2만기, 내년 7만1000기 보급이 예정돼 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교체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는 급속 충전기는 생활 거점별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까지 공개…차량 위험 땐 소방당국에 자동 알림

지하 주차장 내 방화 소재 사용 법령 마련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임의로 차단, 폐쇄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소재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론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 유예한다.


화재 발생 때 소방당국이 원활히 진압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구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는 연내 개발해 내년에 보급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 위치와 도면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및 배터리팩 소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서 고체로 대체한 '전고체배터리' 개발도 지속한다. BMS 화재 진단과 제어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 변경은 다양한 경로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말까지 논의해 개선 과제를 지속해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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