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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민규' 노출 사진 게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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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민원 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돌 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게재한 록시땅코리아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록시땅코리아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민원을 접수받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세븐틴 민규' 노출 사진 게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 고발 당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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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네티즌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에 "민규의 노출 사진을 SNS에 무단 유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논란은 록시땅코리아 직원이 광고 촬영 현장에서 찍힌 민규의 미공개 화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직원이 올린 캡처 이미지에는 민규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도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논란이 일자 록시땅코리아 측은 3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직원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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