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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자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부실 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예보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가 접수돼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들에게는 64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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