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망 현장 목격 복지담당 공무원에 심리안정휴가 4일
충남 천안시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 발굴과정에서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정신적 휴식 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년차 공무원으로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에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 최대 5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심리안정 휴가 제도 신설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망 현장 목격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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