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30일 전 공시 의무화
“스톡옵션 행사하면 주가 하락
수익 실현 부담 상장 꺼릴 우려”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식먹튀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의 핵심인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규모 주식 거래 시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해 ‘사전+사후 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이에 따라 상장 자체를 꺼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자본시장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최대 주주·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때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증권의 예상 거래금액,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개시일 최소 30일 전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2022년 9월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례로 이미 미국은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 추진의 바탕이 됐다. 당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타트업 대부분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의 가치가 증대될수록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다.
스타트업계는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를 사전 공시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며 스톡옵션의 가치 또한 하락해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서수빈 포아프 대표는 “사전공시제도 시행 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 폭이 대기업보다 크고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도 어렵게 된다”며 “수익 실현에 부담이 커져 오히려 상장을 꺼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대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주식 거래에 대해 사전에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에 대한 어려움은 회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장 회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잠재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분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가 회사 상장을 꺼리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성장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상장 제도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한 로펌 변호사는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고 제삼자의 돈을 조달하려면 스타트업도 그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