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100억원대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출금해야 한다”고 속여 지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고객 명의도용으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우리은행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에 열려 A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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