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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12곳 운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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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주 등 12곳 게임장 운영한 혐의 받아
지난 2020년에는 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영화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12곳 운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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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TV조선은 한소희 모친 신모 씨를 검찰이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에서 손님들은 그녀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등의 도박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신 씨의 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인 A 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라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런데도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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