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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어머니, 가해자들에게 "돌봐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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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인천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54·여), 합창단장 B씨(52·여),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양(17)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어머니, 가해자들에게 "돌봐주셔서 감사"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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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당일에는 A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계속된 학대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C양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의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C양을 더욱더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했다. C양은 결국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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