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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ARS 신고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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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ARS 안내멘트 최소화→2분 단축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에 대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을 2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ARS 신고 패스트트랙 도입 ARS 신고 패스트트랙 절차도/자료=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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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377 ARS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됐다.


또 다른 피해자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전면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24시간 신고 패스트트랙 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설치해 지속 노출을 시작했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원 서비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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