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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노동 강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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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 강요에 법적 조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을 운영하겠단 정부에 부당노동을 강요 말라며 반발했다.


의협 "정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노동 강요말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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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일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통해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의원 중 연휴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이 공개한 복지부 공문엔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공문에는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회원 대상 안내에서 '연휴 기간 무리하게 진료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 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스스로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붕괴로 24시간 응급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며 "진료 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 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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