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울산 도심 23개 구간의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이 한시적으로 뚫린다.
울산시는 6일부터 19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추석 명절에 대비한 수송대책에 따라 물동량이 급증하는 택배 등의 배송 차질이 줄어들게 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