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임기 내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금을 수수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이다.
당초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던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파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이들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윤 전 의원은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날 허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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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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