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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남편에 영끌 대출해줬더니 유흥비로 다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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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대출 받아 사업자금 지원
대출금 본인 유흥비로 쓴 남편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해도 파산 불허 안 돼"

"사업하는 남편에 영끌 대출해줬더니 유흥비로 다 썼어요"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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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유흥에 쓴 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29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중소기업 경리였고, 남편은 사업가였다. 그는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로 받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고,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던 중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A씨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가져가자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자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하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 경우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A씨가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억대 대출까지 받아준 아내에게 그럴 수 있느냐", "아내가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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