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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517명이 피해…관계부처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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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물 직접 확인' 교사 16명·학생 13명
허위 피해 빌미로 협박 추가 발생하기도
교육부·여가부·과기부 등 부처 차원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적합성물을 직접 확인했거나 관련 협박을 받은 피해 사례가 517명으로 확인됐다.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은 불법 합성물을 소지 및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된 2492건의 신고를 토대로 딥페이크 피해를 조사한 결과 517명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 불법 합성물 제작 관련 협박을 주변으로부터 전달받은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517명이 피해…관계부처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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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직접 피해로 한정하면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 큰 수치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 186명, 교원 10명의 딥페이크 피해가 접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면밀하고 지속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가해자에 의해 본인사진이 알몸 등 악의적인 음란물로 합성돼 SNS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까지 유포돼 전화, 문자 등에 시달리다 형사 고발을 진행한 뒤에야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정보를 교육청, 학교,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 교보위를 소집할 수 없었다. 학생 B양은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가벼운 협박, 조롱 등 음담패설 메시지가 오더니, 자신의 얼굴을 영상에 넣어 협박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B양은 결국 무서운 마음에 SNS 계정을 탈퇴했다.


당국 차원에서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서 관계부처는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비 태세에 나섰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한 6개 팀 중심의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만들었다.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논의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거쳐 10월 중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과기부와 함께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을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현재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이나 소지에 대한 제재 방안 등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도입,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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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법적인 제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교조 조사에 참여한 교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81.2%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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