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심문이 마무리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는 28일 오전과 오후 공판을 연달아 진행해 사건 관련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쳤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신분인 1명과 지난 기일 불출석했던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께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피고인 심문과 최종 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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