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제조 제품을 토~일요일 생산 제품으로
'제조연월일 거짓 표기'한 업체…식약처 적발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일요일에 생산한 제품처럼 거짓 표시해 편의점에 납품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 섭취 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요일이던 지난 16·23일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17·18·24·25일)에 제조한 것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GS25, 이마트24 등의 편의점을 통해 해당 샌드위치 제품 약 9300개를 판매했다. 이는 100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압류) 제품 현황'에는 즉석 섭취 식품 '대만식 에그마요&포테이토', '대만식 햄치즈 샌드위치', '매콤 불고기 샌드위치', '바질 햄 치즈 샌드위치', '에그 햄 치즈 페스트리', '칠리 크랩 샌드위치', '더블 에그 샌드위치', 통밀 에그 디럭스', '햄 게맛살 샌드위치', '콘 듬뿍 디럭스', '호밀 에그 닭가슴살 샌드위치', '갈릭 햄 샌드위치', '스모크 베이컨 샌드위치' 13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총 1만6995개를 현장 압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