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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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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심의 전체 15건 중
법률신문 12건 결과 확인
8건에서 검찰 결론 뒤집어

삼성 승계, 이태원 참사 등은
수심위와 검찰 의견 극명히 갈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심위의 결론은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3분의 2 가까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이 27일 수심위가 2018년 제도 도입후 다룬 15건 가운데 내용이 확인된 12건을 분석한 결과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고, 4건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9월 첫째주 개최가 확정되면서, 사건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수심위 결론 67% 검찰과 달랐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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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1년 8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심위 회의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는 15명 전원이 반대했고, 기소 여부는 9대 6으로 반대했다.


반대로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검찰은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심위는 9대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밖에 수심위는 아사히 불법파견 사건(기소 권고), 한동훈 전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등에서 수사팀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다음달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일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위원 15명 선정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무리됐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법조에선 수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본다.


수심위 기준은 ‘국민 눈높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다룰 수심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수심위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 등을 살펴보면,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심의의 법리적 쟁점은 ‘직무관련성’인데, 법조 일각에서 현직 영부인의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역대 수심위는 15번 가운데 최소 8번이나 검찰 수사팀과 입장을 달리했다.


수심위와 검찰 의견이 극명히 갈렸던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당시 수심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김 여사 사건처럼 수사팀이 ‘불기소’를 주장했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사례로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검은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2019년 2월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해 아사히와 당시 대표를 기소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명예가 달린 만큼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수심위 결론에서 위원들 의견이 몇 대 몇으로 일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 입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은 이 총장보다는 수사팀이 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 마무리 수순이라 총장의 뜻이 관철되기 쉽지 않아서다.


이 사건에서 수심위가 소집되면서부터, 검찰 안팎에선 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 배경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외부에 검토받는 것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 총장이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며 “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데 임기가 거의 끝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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