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전국 29개 하천·호소 대상 운영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독소 인체에 영향 줘
‘조류경보제’는 정부가 녹조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原水)인 상수원과 수영이나 낚시 등 친수활동에 이용되는 전국 29개 하천·호수를 대상으로 한다. 1998년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6년 친수활동 구간으로 확대 적용됐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강과 호수에 녹조가 확산하고 있다. 녹조(綠潮)란 강과 호수에 유해성 남조류가 대량 증식해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28일 기준 낙동강 강정·고령과 칠서, 물금·매리 등 3개 지점에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낙동강은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의 식수원이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금강 유역의 대청호와 보령호에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한강 수계의 팔당호 내 팔당댐 앞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 조류 경보가 내려진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남조류는 수온이 20~30도일 경우 가장 활발하다. 한국은 수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여름철부터 초가을에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남조류가 만드는 독소다.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가운데 일부가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 독소를 생산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유해 남조류 4종(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은 포유류의 간세포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한다. 발령 단계는 ‘관심·경계·대발생’ 순이며, 상수원 구간은 3단계(관심·경계·대발생), 친수활동 구간은 2단계(관심·경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는 ‘관심’ 단계는 1000세포수/mL 이상, ‘경계’ 단계는 1만세포수/mL 이상, ‘대발생’ 단계는 100만세포수/mL 이상일 때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등을 각 단계에 따라 조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가 발령된 날이 476일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첫 발령된 6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조류경보일 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6%(267일) 줄어든 수치다. 특히 매년 녹조로 골머리를 앓던 낙동강 유역에서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 기간에 낙동강 유역의 조류경보 발령일 수는 267일로, 2022년(665일)의 40% 수준이다.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일수는 14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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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강우량이 2022년보다 1.4배(1187→1722mm) 이상 증가해 녹조 대응에 유리했고, 사전예방과 녹조제거선 도입을 비롯한 사후대응 등 녹조종합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야적퇴비 수거 등 다양한 대책들의 효과와 기상 영향 등으로 녹조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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