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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말고 다른 X 없나" 순댓집 여사장 성희롱 사연에 누리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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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에 "X같은 소리한다" 누리꾼 비판
통신 매체상 성희롱 발언 아니면 처벌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한 여자 사장이 남자 손님한테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2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당한 성희롱,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순댓집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늦은 저녁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순대 포장해 갔다. 소스 포장해 주면서 '새우젓 넣어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다른 X은 없냐'며 능글맞게 쳐다보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다른 건 없다"고 답하자 다른 일행은 "다른 X?"이라며 웃었다고 한다.


"새우젓 말고 다른 X 없나" 순댓집 여사장 성희롱 사연에 누리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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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손님, 그거 성희롱이다"라고 제지하자 이 일행은 "내가 다 부끄럽다. 이 XX 신고하라"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당 손님은 뻔뻔한 표정으로 "낙지젓이나 오징어젓 이런 거 말한 거다. 그런 생각한 네가 불순한 것"이라며 되레 일행을 탓했다고 한다. A씨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라며 "앞으론 이런 일 당하면 무례하다고 표현을 제대로 해야겠다. 기분 더럽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장사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 중에 나잇값 못하는 분 너무 많다",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80년대 많이 하던 대로 요즘도 하는구나",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새우젓 한 움큼을 입에 넣어줘야 주접을 안 떨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진짜 X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응대해 줘야 어디 가서도 그런 말 다신 안 한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점으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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