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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등 이점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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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최고 금리 3.1%로 인상
배우자 소득공제·부부 중복청약 등

청약통장 무용론에도 실제 통장을 해지할 무주택 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가입자가 줄고 해지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인구 절반가량이 청약을 받기 위해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전재테크]"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등 이점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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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주택을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해온 경우 민영주택을 타깃으로 한 수요자보다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공공주택의 청약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선으로, 기본 10년 이상 보유자여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청약통장 신규 가입 유인은 작을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고민이 깊을 수 있다"며 "특히 공공주택을 준비해온 수요자라면 아까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을 이어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청약통장이 우려할 정도로 급감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청약통장이 외면당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납입금 인정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금리도 연 3.1%로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추가로 얻고 세제 혜택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부부가 중복 청약이 가능토록 하고, 두 사람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했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 산정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하고, 동점인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도록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제도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라는 본래 취지에는 점차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가격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민영주택의 분양가는 급등하고 있다"며 "서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상에 발맞춰 청약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고 수요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특별공급을 비롯해 신혼부부 맞춤형 청약 제도가 생겨나면서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 사용에 더 유리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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