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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확정된 아이에이 '계약금 몰취' 부당이득금 소송…대법 "25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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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넘는 위약벌 약정 사회질서 반해 무효
아이에이 위약벌 6억 제외한 약 25억 및 이자 반환해야

반도체 및 모듈 전문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이가 4년 전 계열사 매각이 불발되며 발생한 '계약금 몰취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계약서 몰취 조항대로 위약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계열사 인수를 시도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 조합 측의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아이에이가 계약 조항에 따라 대금을 몰취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일부 몰취금을 조합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4년만에 확정된 아이에이 '계약금 몰취' 부당이득금 소송…대법 "25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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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2부는 쿼드파이오니어1호 조합 측 홍모씨가 아이에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홍씨) 일부승소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은 쿼드파이오니어1호 조합이 아이에이의 당시 계열사 세원을 인수하려 한 2020년 시작된다. 그해 7월 아이에이와 조합 측은 세원 주식 648만여주를 280억원에 매각하기로 약속했고, 조합은 계약금 28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32억원이 추가로 입금됐는데, 나머지 잔금 약 220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거래가 깨졌다. 아이에이는 조합이 납입한 계약금 28억원과 잔금 32억원을 몰취했다.


이듬해 조합 측은 "계약금과 이후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며 아이에이를 상대로 약 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조합원은 계약상 잔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는데, 대표권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로 인해 조합이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미리 지급한 계약금 등을 몰취 당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아이에이 측은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 무산에 대한 계약금 몰취 조항과 200억원의 위약벌 청구 조항이 있다"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이에이는 조합이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의 주장대로 대표조합권자가 사적 이익을 좇아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아이에이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는 식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에이가 가져간 계약금 28억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0억원이 넘는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에이가 조합에 위약벌 의무를 강제하고 얻는 이익과 비교해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보인다"며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벌 약정은 20억원 한도로 유효하고, 초과분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에이가 몰취한 잔금 32억원 중 위약벌 몫을 공제한 24억9177만원과 지연이자를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에이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상고심 비용도 아이에이가 물도록 했다.


한편 아이에이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613억9067만원, 영업이익 -22억5204만원(영업손실), 당기순이익 -61억5788만원을 기록해 실적이 녹록지 않았다. 부채비율은 약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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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이후 아이에이 관계자는 "최종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을) 이행하겠다"며 "패소 금액 상당을 이미 부채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재무제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년만에 확정된 아이에이 '계약금 몰취' 부당이득금 소송…대법 "25억 반환해야"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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