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등 신상공개 공개…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을 '부역자' 등으로 지칭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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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의료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직 전공의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특정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의료인 익명 커뮤니티에 전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전공의 실명과 함께 이들의 진료과, 학번 등을 게시하고 '부역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적는 등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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