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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집도의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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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입건 직후 조치

경찰이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집도의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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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이달 중순 입건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일 의료진이 산모의 몸에서 꺼낸 후 아이를 사망케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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