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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야구장에 강아지 묶어 놓고 떠난 견주 찾습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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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창원 NC파크에 묶여 있던 강아지
현재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며 보호 중
"사람 잘 따라…주인 얼른 데려가 달라"

무더위 속 야구장에 강아지를 묶어 놓고 떠난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4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오늘 야구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무더위 속 야구장에 강아지 묶어 놓고 떠난 견주 찾습니다" [이미지출처=엑스(X·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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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경남 창원시 NC파크 야구장에 12시쯤부터 강아지가 혼자 묶여 있었다"며 "주인분은 얼른 데려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SNS에도 같은 강아지의 사진과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 B씨는 "사람 잘 따르고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혼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26일 추가 글을 통해 해당 강아지가 산책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여전히 사람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현재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창원 NC파크에서는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를 보러 온 누군가가 반려견을 묶어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창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 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여름 대낮에 야외에 묶어놓으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 더위에 너무 안타깝다", "강아지 두고 떠난 사람 찾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의 하나인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후 평생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로 법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반려동물 유기는 계속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11만 170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개가 8만 124마리(7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양이는 2만 9896마리(26.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국회도서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1290건으로, 검거 건수는 2010년 64건에서 지난해 94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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