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지난 3월26일 "(용인정에 출마한)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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