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느슨한 규제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어 공정한 미디어 경쟁을 위해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에선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행 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TT의 급성장과 전통 방송의 부진
OTT 시장이 자리잡은 뒤 OTT 업계는 급성장한 반면 전통 방송 매체는 성장에 정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OTT 매출은 118.52% 증가했지만, 지상파 방송은 9.47%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는 13.88%, 위성방송은 8.93% 감소했다.
불합리한 규제로 묶인 전통 방송
OTT에서는 가능하지만 전통적인 방송에서는 불가능한 협찬이나 광고도 많다. △요금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약관 신고 의무 △콘텐츠 편성 규제 의무 △광고 시간 등 광고 규제 의무 등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에서는 17도 이상의 주류를 협찬 받거나 광고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불가능하다. 현행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따르면, 조제분유나 17도 이상의 주류와 같은 특정 품목의 방송 광고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OTT와 전통 방송의 규제 형평성 문제
기준이 과거에 마련된 것이어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SBS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안재형(5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현재 방송법령과 규칙 등은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며 “가령 의료법은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과 차별해 규제해야 할 정당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 소비자에 대한 정보격차를 유발해 서울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혁(49·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유료방송과 OTT 간의 경쟁 관계가 가시화되는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경쟁력 차이가 아닌 ‘규제 강도’의 차이 때문에 경쟁력이 좌우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OTT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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