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다음 달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4~13일에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추석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위반품목 1위는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등이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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