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전화 걸어 7명 주소·전화번호 요구
SNS서 의뢰 받고 범행…동종 전과도 있어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이름이 모두 같은 동명이인이었다. 또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어 동일한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와의 통화 도중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신원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끊어버린 뒤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13일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정보를 구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신원 불상의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후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스마트 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집중 순찰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거주자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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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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