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순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도의원(국힘·비례)은 최근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및 여성단체를 선정해 유관순상을 수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는 제한을 받았다.
신 의원 등 39명의 도의원은 수상 대상에 재외동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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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자긍심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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