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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학버스 진입금지' 교장에…학부모들, '아동방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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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버스 교내 진입 허락해 달라"
학교 측은 안전·형평성 문제로 불허
학부모, 아동방임죄 등으로 교장 고소

'아파트 통학버스 진입금지' 교장에…학부모들, '아동방임' 고소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내 아파트 통학 버스 진입을 금지시킨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사진출처=JT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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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학부모 간 갈등이 벌어졌다.


갈등의 쟁점은 ‘아파트 통학 버스 하차 지점’이다. 교내에서 아이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아파트 학부모 측과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과 교내 안전을 위해 그럴 순 없다는 교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1.4㎞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1.4㎞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등교하려면 30분가량 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도 많고 위험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통학 버스를 이용 중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교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문 앞까지 약 200m의 급경사 도로가 있는데 아이들을 이곳에서 내려주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했다. 급기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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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 달 2일 등교 거부까지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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